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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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절차 및 실시기준

  • 작성일 : 2025.12.10
  • 조회수 : 167

첨단재생의료 치료 절차 실시기준 다음과 같다.

 

 우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사전에 시설·장비 인력 요건*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받아야 한다.

  * (시설·장비) 인체세포등 보관실, 처치실 / (인력) 실시책임자, 담당자

 

 의료기관이 실시기관으로 지정(이하재생의료기관’) 에는 실시하고자 하는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 세포배양을 포함하는 ·고위험 치료인 경우 동일한 목적·내용의 임상연구를 완료하고, 해당 연구 결과자료를 함께 제출 필요

 

 치료계획이 적합 심의 받으면 계획서에 따른 기간 동안 치료 실시 있게 된다. 이때 재생의료기관 심의받은 치료 계획 준수, 이상반응 발생  조치방안 마련 준수, 치료대상자 건강상태 확인  실시기준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