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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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며 줄기세포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기업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으로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으로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 전문가 심의 거쳐 치료 첨단재생의료 사용, 환자 접근성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따라 2 21()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새롭게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사전에 임상연구(·고위험) 등을 통해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이용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 첨단재생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심의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첨단재생바이오법 13)

 

  제도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로 이어지는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